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2~3월 특별수사를 통해 22개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환경법규 위법의심 사업장 53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한 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곳(13개소)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6개소)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근 곳(2개소) △방지시설 전원 차단(1개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22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할 구청에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전기ㆍ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방치했다.
해당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ㆍ니켈ㆍ크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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