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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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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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 추가 부담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서 3월 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 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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