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7일 6·4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시행에 대비한 모의시연 행사를 열었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서나 해당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전투표는 선거 6일 전인 내달 30,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심기보 안양시 부시장은 “사전투표 모의시행을 체험하고, 6?4지방선거가 공정하고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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