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는 대형매장 2개소에서 먹는샘물 5개 제품(국내산4, 수입산1)에 대해 총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수질기준 49개항목과 수질감시항목(포름알데히드, 안티몬)을 추가하여 총 51개 항목을 수질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업허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유통제품 회수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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