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를 △충청 △호남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경남 △강원 △제주 6개 권역으로 구분했으며, 이중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예외를 뒀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대육성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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