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렴 군정 실현 청렴서약제 및 계약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8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반부패 실천과 청렴군정 실현을 위해 청렴서약제와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청렴서약제는 예산군 소속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서약문을 작성해 게시함으로 공직자 개개인이 청렴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서약서 내용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금품․향응 수수 금지,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렴은 개인의 반부패 의지와 마음자세에서 시작하는 동시에 개인의 청렴한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곧 청렴정책의 최종목표”라고 밝히며 “개인의 청렴 역량이 모여 조직의 청렴문화가 형성되는 만큼 한 사람의 공직자도 빠짐없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계약제는 불공정한 입찰, 계약 및 금품, 향응 수수로 인한 부패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진 중인 제도이다.

 박시영 기획실장은 “반부패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렴서약제 및 청렴계약제가 청렴한 예산군정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