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 증권을 넘기면,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고 이 주식을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주주에게 별도로 통보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주주는 예탁원에 따로 문의하지 않으면 반환일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발행회사 대표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유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예탁원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 주주에게 주식반환 정보를 알리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9월부터 이 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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