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이날 새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빠른 조류와 구조선이 오지 않아 퇴선 명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승객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퇴선명령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 당시 침실에 잠깐 가 있었다"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조만간 이 씨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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