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화물 고정 안 돼… 중량 초과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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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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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전남 진도에서 침몰된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선원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유기치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운항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승객 구조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특가법상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증언으로 미뤄 적재된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했다 구조된 한 트레일러 기사는 “20t가량의 대형 철제 탱크가 실린 대형 트레일러 3대가 여객선이 급회전을 하면서 쓰러졌다”면서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침몰했다”고 전했다.

또 사고 당시 적재 중량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적재 가능 중량 기준) 화물차량 22대, 2.5t 화물차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3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됐다.

세월호의 적재 한도는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로 총 3963t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선사의 적재량 발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과 교사 10여명, 승무원과 일반 승객 등 476명이 탑승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 이튿날 낮 12시께 제주도 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29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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