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상 최악의 참사로 우려되는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는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무조건 무기징역이어야 한다", "먼저 탈출한 선장, 끝까지 고통줘야 한다", "이준석 선장 구속, 사람도 아니다" "이준석 선장 구속, 5년은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