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부가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과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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