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 업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점검 내용은 대부계약 조건의 이자율, 대부(중개)업 등록, 과잉대부 금지 준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광고 등의 적법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ㆍ과태료 부과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344건을 적발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한편,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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