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현장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실ㆍ국장 책임제 운영, 이행 상황 정기적 점검 및 실적공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682건으로 시 본청 205건, 자치구 477건이며 그중 위임규제(상위법 규제)가 559건(82%), 자치규제가 123(18%)건이다.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좋은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를 소관부서별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규제개혁위원 중 변호사)가 부서의견에 대해 2차 심사(서면)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폐지ㆍ완화ㆍ존치대상 여부 심의, 그 결과에 따라 8월까지 10%를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같이 기업 현장을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발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해결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윤태희 시 경제산업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라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부터 ‘된다,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적적인 자세로 바꿔 이번만큼은 건수 위주가 아닌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건강한 기업 환경을 조성,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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