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포 여부를 결정해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지원됐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을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협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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