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삼풍 백화점 등 이어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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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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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진도=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 건강보험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 경감된다. 재정에서 특별지방교부금이 지원된다. 경찰이 아닌 군이 파견돼 통제 업무를 강화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 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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