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문 23만부를 제작해 외국환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해외직접투자 시 △투자환경 조사 △신고 △투자금 송금 △증권취득 보고 △사업실적 보고 및 청산 등 각 단계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규 위반 시 자진신고 방법 및 제재내용과 법규위반 사례 및 Q&A, 해외직접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내문은 외국환은행 교육자료 및 영업점 직원의 고객설명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개인고객 등이 해외직접투자 시 작성하는 신고서에 신고 후 준수해야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한다.
양식에는 관련 법규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 작성 요령, 사후관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수준 등이 기재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이 내부 또는 금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외국환거래 법규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직원연수를 강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외국환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규위반이 빈발한 외국환은행의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업무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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