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ICN로 떠난 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간 국제적 룰 정립 '첫 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0 12: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제적 규범 정립 제안…미국·브라질 경쟁당국과 국제 공조 등 MOU 체결 예정

  • 리니언시(자진신고) 활성화, '형벌면제' 혜택 의견 제시할 예정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 공정당국이 국제적 규범 정립을 제안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협력 논의에 들어간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등 국제적 경쟁분야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룰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부터 26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회 총회에 참석해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 간 국제적 규범 정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ICN은 지난 2001년 10월 발족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돼 있다. ICN은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과 각국 경쟁정책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수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경쟁법이 도입되지 않은 신흥국과 개도국의 법집행 역량이 강화되는 등 국제적인 경쟁법 집행이 각 국가 간 상이해 ICN의 역할이 그 만큼 커진 상황이다. 각국의 제도적 차이점을 해소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가 이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쟁분야와 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한 한·미 경쟁당국 간 협력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공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한·미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MOU)체결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경쟁을 제약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경쟁당국 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독일 경쟁당국과 만나 독일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한 상호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는 경쟁법 차원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정당국의 공식적인 첫 발이다.

이어 공정위는 한국의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계획 등을 호주 경쟁당국(ACC)에게 소개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공조를 공식화할 MOU를 체결한다.

특히 노대래 위원장은 국제경쟁당국들에게 카르텔과 관련한 리니언시(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형벌면제’ 혜택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부과된 과징금이 추후 상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형벌면제 혜택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의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 시 엄중한 제재 등 필수적 3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