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를 심의·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올해 3월 1일 기준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선정된 238명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12월 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5일 전국동시 공개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6명 585억 4600만 원(개인 286명·법인 170명) 규모의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12억 9700만 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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