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관급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 등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연쇄적인 손실을 유발하고, 나아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하도급의 연쇄부실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역시 소규모 공사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업체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부터 도 발주공사 10개 현장을 점검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 직불제 이행 실태,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내 20개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운영,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취약한 건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공사비, 최저가입찰제, 지역업체 공동도급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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