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원인은?… 강행된 출항ㆍ과다 적재된 화물ㆍ무리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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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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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진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인재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출항 △과다 적재된 화물 △무리한 변침(뱃머리 돌리기) 등이 침몰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정황이 모아지고 있다. 안개가 짙게 낀 날 3등 항해사가 조타수를 잡은 채 운항을 했고,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항로를 이탈한 뒤 무리한 회전을 하면서 배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 무리한 뱃머리 돌리기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9일 선장 이모(68)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뱃머리를 돌리다 여객선을 침몰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급박하게 뱃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선박 내 적재한 화물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세월호 사고 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제주로 항해할 때는 병풍도를 끼고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는 곳이다.

세월호는 이 변침점에서 무려 115도를 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선박은 최악의 경우에도 45도 이상 뱃머리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과다 적재

"스물한 시 00분 (9시) 출항 승객 450, 승무원 24, 화물 657, 차량 150대 되겠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 출항을 앞둔 '세월호'와 해운조합 무전 교신 내용이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5일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해 보고했다. 이는 사고 발생 사흘째인 18일 청해진해운이 1157t의 화물과 차량 180대(승용차 124대, 1t 차량 22대, 자동화물 34대)를 실었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차량은 해경으로부터 허가받은 적재 대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다 여객선 안에 묶여 있던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울다 급격히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생존자들은 “사고당시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난 후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려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 3등 항해사 처음 조타지휘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3등 항해사는 '맹골수로'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타지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구속된 3등 항해사 박모씨가 맹골수로를 조타지휘하며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여객선 세월호의 3등 항해사가 위험 구간인 맹골수도 해역에서 조타키를 잡은 것은 해운사가 무리한 출항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항 예정된 모든 여객선이 짙은 안개로 운항을 포기했지만 세월호만이 유일하게 출항했다.

해운사가 출항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경험이 짧은 3등 항해사가 사고 시간대 맹골수도 해역에서 조타지휘를 하지 않아도 됐다.

당일 업무시간표에 이 시간대는 1등 항해사가 조타지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기상 악화로 세월호는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후 9시가 돼서야 출항했다.

출항시간이 지연되면서 항해사별 운항 구간이 변경됐고 1등 항해사 대신 3등 항해사가 사고 지점에서 키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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