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일부승소 판정을 뒤집는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전국 법원에서는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됐다. 현재까지 10여건의 판결 중에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은 2건 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패소한 SK컴즈가 향후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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