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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검찰, 세월호 '진짜주인' 오너일가 출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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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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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 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이다.

이 회사는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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