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진도 군청에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해 최종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 지원하고 사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해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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