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과 진도 지역은 현 상황을 고려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예비군훈련을 연기한다"면서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재난지역 선포해제 등을 고려해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본 예비군과 그 직계존비속 중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만 해당된다.
또 안산과 진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영대상자 가운데 피해자와 그 직계존비속은 입영이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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