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으로,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세정지원 대상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은 5만원에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를 곱해 산출하며, 자원봉사용역에 따른 유류비·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은 추가로 공제한다.
더불어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과 유예 등의 방식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