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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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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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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한해 363만명의 수급자에게 13조 1,113억원 지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지사장 정풍희)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인상된 월 9만 9100원이 지급된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363만명의 수급자에게 13조 1,113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남인천지사는 수급자 4만6000명에게 1716억원을 지급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월평균 연금액은 85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는 5만5명이며, 최고액은 월 165만원, 최고령수급자는 104세이다.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단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가 함께 가입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정풍희 지사장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실질가치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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