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지정과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지정분야에서 제외해 관절과 척추, 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하고, 고령의 산모 증가를 감안해 모자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의 질 지표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관련규정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오는 7월께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99개 병원이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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