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 공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지 대상 학교는 외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사교육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고 ,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지난해 일부 자사고가 특정 사교육 업체 후원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어 문제가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해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을 우대하는 등 자기주도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생 개인정보를 입학전형 등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자사고와 외고는 11월 원서 접수를 앞두고 9월께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고는 이보다 이른 6월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원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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