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 받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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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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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진=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진도군과 안산시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일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경비도 지원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가 장기저리로 지원되고 재해농가에 5000만 원 한도의 경영자금이, 소상공인(5000만 원 한도)·중소기업(10억 원)에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런 것도 있구나",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힘내세요",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당연히 필요하지! 팍팍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4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38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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