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본 중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를 통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기업으로, 이들 업체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체당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전년도 수출 실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해 위탁사업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042-338-107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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