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대사는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한국 외교와 외교관'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 실체가 안 보여서 아무도 거론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전 대사는 당시 7차 한일회담 전후로 외무부(외교부 전신) 조약과장과 주일대표부 정무과장으로서 실무협상에 참가했다.
그는 한때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가 자신을 만나 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일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사할린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할린 문제는 사할린이 소련에 넘어갔고 그 영토에 있는 우리 교포 문제를 한일간에 다룰 방법이 없었다"면서 "우리(정부)는 이것은 사후에 다루는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일본은 청구권협정 당시 이 문제가 논의돼 보상이 다 끝났다는 입장으로 우리와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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