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결과, 올해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5만9615t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확보한 조업쿼터를 어종별로 보면 명태 4만t, 꽁치 7500t, 오징어 7000t, 대구 4000t 등이다.
이 가운데 명태는 우선 3만t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t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한국 측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0t을 먼저 배정받은 다음 1만9500t을 추가 배정받았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는 전년도에 배정받은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올해는 배정량이 축소됐다.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명태는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업조건은 우리 측 수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구조업선의 조업기간을 11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꽁치조업선은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어선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총 107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5차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차례 회의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며 "이는 러시아의 주요관심사항인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