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개보수를 거쳐 수명을 7년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이는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킨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해당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내용연수(수명)에 근거한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는 1994년 건조돼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간 운항됐다. 이후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 세월호를 도입하고 지난해 3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다. 해운법상 특수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의 내용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에서의 세월호 사용기간인 18년을 제외하고 2년 남았던 내용연수가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산은은 세월호의 선박 가치를 인정해 선박구입자금 116억원과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선박 관련 자금 중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이 특혜 의혹을 받자 산은 측은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 및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다"며 "소요자금이 146억원으로 계산됐고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은 측은 대출을 실행할 당시 청해진해운이 경영위기에 봉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대출시점인 2012년 청해진해운은 당기순이익 13억4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2011년 11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비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제주도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여객 수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역시 제주도 교통 및 물류량 확충 등에 따라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는 등 제반여건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산은의 청해진해운 대출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를 변경하는 중 세월호의 장부가치도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000만원이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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