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계법인과 달리 S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명만으로 만들 수 있는 외부감사법상 '감사반'으로 총자산 500억원 미만인 중소업체만 수임할 수 있다.
S감사반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구조가 한창일 때 이미 내놨던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를 뒤늦게 정정하는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김모 씨를 비롯한 공인회계사 3명으로 이뤄진 서울 청담동 소재 S감사반이 올해 들어 이날 오후 3시까지 내놓은 수임업체 감사보고서(2013회계연도, 12월 결산) 수는 총 16건에 달했다.
16곳에 대한 감사는 올해 1~3월(작성기한 90일)이뤄졌으며, 이 기간 영업일 수인 61일을 수임업체 수로 나눈 평균 감사기간은 3.8일에 그쳤다.
S감사반은 청해진해운 외에 이 회사 계열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문진미디어, 다판다, 온지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맡고 있거나, 수임한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경영자문업체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자회사인 강선건조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오너 회사다.
유혁기ㆍ유대균 씨가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2013년 청해진해운에게서 6000만원을 비롯, 주요 계열사로부터 총 5억16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에 비해 청해진해운 측 선원비 가운데 연수비는 2012년 139만원에서 이듬해 53만원으로 62% 가까이 감소했다. 판관비에서 연수비도 같은 기간 213만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반면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매입이나 우발채무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외비용은 이 기간 4억9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약 2배 늘었다.
이처럼 영업외비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선박 교체나 유지보수, 선원 충원 및 교육에 써야 할 영업비용을 줄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감사반은 애초 7일 제출한 2013년치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를 바로잡아 18일 다시 내놓기도 했다.
계열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빠뜨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에서 S감사반은 모회사인 천해지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 지급보증(채권자 하나은행) 내역을 추가했다.
S감사반은 감사보고서에서 "청해진해운이 2012ㆍ2013년 일반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의견을 내놨다.
당국은 군소 감사반 감독 및 감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반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수임할 수 있는 국내 업체 수는 2만여 곳에 이른다"며 "부실감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행법상 수임업체 수에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반 전체를 감리할 수는 없다"며 "감리는 일부 회사만 뽑아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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