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방통심의위, 민간잠수부 허위 보도 등 방송사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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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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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잠수부 관련 허위 보도 등 부적절한 보도를 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제재에 앞서 의견진술 청취를 듣는다.

심의위는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MBC 이브닝 뉴스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5000만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MBN 뉴스특보가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JTBC 뉴스9은 구조작업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공적 매체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제재조치 등에 앞서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 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22일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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