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내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수인력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해야 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행사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20일 송 감사관은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상황실에서 사망자 명단 앞에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다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안행부는 3시간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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