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 사업장 투입 외국인력 730명 고용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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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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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350명 고용, SOC 사업장 인력난 해소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3일부터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E-9) 추가 배정 인원 730명에 대한 고용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14년 건설업 외국인력 배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건설업분야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는 2350명이다. 시기별 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는 1600명을 배정한 바 있다.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 배정결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는 다음달 27~39일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고용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장에서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점수제 쿼터 배정방식으로 진행돼 국토교통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협회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구인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산간·오지의 도로·철도 등 SOC현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3485-8303, 8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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