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접수 시 강력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우선 분리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및‘원스톱지원센터’연계 등 피해아동의 보호·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부서(지방청 소속 성폭력특별수사대 등)를 지정하여 상습 및 중상해 이상의 아동학대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집중수사제’를 실시하며, 피해아동의 주변 인물에 대한 의무적 조사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변호사회 등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담·의료·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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