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
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배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