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관계자 40여명 출국금지...세모그룹 유병언 수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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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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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정조준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2명 등 4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수사본부는 21일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20일 30여 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두 아들, 삼 부자를 대상으로 대출 의혹과 경영상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잡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재작년 일본에서 세월호를 구입했는데 매입 금액 116억 원, 개·보수 비용 30억 원 등 모두 146억 원이 들어갔다. 당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최대주주인 유씨 일가가 소유한 13개 기업의 자금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구입 직전 해인 2011년 청해진해운의 부채 비율은 278%에 달했고, 전체 13개 기업도 자산 중 절반 이상이 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체 146억 원 가운데 모자란 돈 10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담보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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