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31일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다. 이 가운데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또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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