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 하고 2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했다. 늘어난 가구수가 50가구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5일부터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했다.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안전성 담보를 위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만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과정을 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설공단·건설연이 구조설계 타당성 검토 등 구조안전성 검토를 한다. 동시에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도시계획위가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 영향 등을 심의한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1차 안전진단 외 기관이 구조안전성 등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시설공단·건설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다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공사 과정에서는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난다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경계벽(두께·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은 전국 19만3137동 559만1016가구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442만9780가구로 가장 많고 다세대가 75만5511가구, 연립주택 40만5725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8만2166가구, 경기도 126만1499가구, 인천 42만8468가구다. 지방은 부산이 45만648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32만6628가구)·대구(25만982가구)·경북(21만8500가구)·광주(19만477가구)·대전(17만1958가구) 등 순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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