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부개정안은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결산서·관리비 등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중요 의사결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면 휴대전화·공인전자서명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기간 등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주택법에 강화·신설 규정을 법을 정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를 의무 실시토록 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입주민은 이 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공사·용역 계약서는 해당 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없는 경우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각종 공사·용역에 관한 사항 결정 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나머지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 관리 주체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인력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적용요건을 규정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은 입주민 4분의 3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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