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증인 “애플 특허료 요구액, 57분의 1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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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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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이 요구하는 특허료의 57분의 1이 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삼성 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3840만 달러(399억 원)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적정 배상액인 21억9000만 달러(2조2800억원)의 57분의 1이다.

단말기 대당 금액으로 보면 애플은 40 달러(4만1600원), 삼성은 0.35 달러(364원)가 적정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이후 배심원들이 평의에 들어가고 이에 따라 다음 주에 평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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