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자율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역시 과열 주도 사업자 위주로 시행해 과열이 이뤄질 경우 각사 한도에서 일정정도 비율을 낮추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열이 일 경우 바로 번호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과열 사업자만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니터링 단위 기간 동안 과열이 일 경우 번호이동이 가장 많은 곳을 주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수준이 과열 현상을 보일 경우 주도 사업자에 대해 익일부터 3일에서 5일간 번호이동을 패널티 차원에서 각사 상한에서 패널티를 주는 의미에서 일정 비율을 줄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이통사들은 검토중이다.
이통3사의 번호이동 수준이 과열 기준을 넘을 경우 익일부터 주도 사업자에 대해 제한이 가해져 상한까지만 허용하게 된다.
과열 주도 사업자의 일일 번호이동 상한이 1만건으로 정해졌다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경우 3일에서 5일간 하루 번호이동이 7000건을 넘어가면 차단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주식시장에서 과열이 일 경우 바로 시장이 멈추도록 하는 원래의 서킷브레이커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번호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방안이다.
모니터링시 과열 징후를 파악하는 평균 번호이동 수준은 현 수준인 일일 2만4000건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3만건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열을 판단하는 모니터링 기간 단위는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효과가 적을 수 있어 하루나 이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각사의 일일 번호이동 상한은 총 과열 상한 수준에서 5:3:2의 점유율과 3분의 1의 공정한 배분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7000건에서 1만건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경우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약가입 등이 이뤄지기 어렵게 하도록 3일에서 5일 사이로 기간을 두고 제한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서킷브레이커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제재가 각사의 일일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뤄지게 되면서 3일에서 5일 사이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예약가입을 통해 가입자를 묶어두는 방식이 현장에서 이뤄지게 되면 제도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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