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제도는 '자율적 합의'이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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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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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출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 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재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나쁜 규제로 치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간사인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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