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노선은 해상의 경우 인천 ⇒ 도쿄, 인천 ⇒ 상하이, 인천 ⇒ 홍콩 등으로 전년 20개노선 보다 10개노선이 늘어, 11개국 30개노선이 지원대상이며, 항공은 aT와 MOU가 체결된 항공사의 특별할인요금 제공노선에 대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및 품목별 수출협의회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이다.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aT가 지정한 물류업체(6개사) 이용 시 운송비가 할인가격으로 적용되며, 공동물류 참여물량에 대해서는 해상의 경우 국내발생 THC(Terminal Handling Charge)가 Reefer 40ft의 경우 컨테이너당 291,000원, Dry 40ft는 158,000원 수준 지원 가능하고, 항공은 유류할증료 30%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3천만원까지 실비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희망업체 aT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회원가입 후 aT지정업체 이용 수출, THC지급증명, 수출신고필증, B/L을 첨부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세안내 aT인천지사(☎ 27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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