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됐으며,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 지원 강화가 주요 골자다.
무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유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캠코에게 선별적으로 매각함으로써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무보가 수출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게 갚지 못한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우량채권은 직접 관리하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무이다.
캠코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취업알선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수가능 채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수출중소기업인의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어렵게 개척한 해외시장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 개척 노하우를 통한 새로운 시장진출을 통해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