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서 예외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서 시행계획 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다.
또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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