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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 R&D 자금 유용ㆍ횡령시 최대 5배 부가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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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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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골자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제재부가금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을 지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제재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4년간 산업부는 단 한 차례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며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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